경기도 민생특사경, 무허가 위험물 저장 등 제약회사 불법행위 13건 적발

지정수량 30배 초과 위험물 불법 저장..제약회사 사업장 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행위 등

김영훈 기자 승인 2023.05.24 18:06 의견 0
그래픽. [자료=경기도]

[한국정경신문(수원)=김영훈 기자] 지정수량의 30배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불법 저장하거나 동일한 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을 함께 저장하는 등 제약회사 내 불법행위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6일부터 4월14일까지 도내 제약회사 사업장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저장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13건을 형사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행위 12건,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을 함께 저장한 행위 1건 등 총 13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화성시에 위치한 A제약업체는 지정수량 30배가 넘는 시클로헥산 등 제 4류 위험물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저장하다가, 화성시의 다른 B제약업체는 실험실 내 시약 보관실에 메탄올 등 제 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 1.72배 저장하다 적발됐다.

안산시에 위치한 C제약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 보관장소에 노말헵탄 등 지정수량 10.5배에 해당하는 제 4류 위험물을 저장하다 적발됐다.

또 안산시 소재의 D제약업체는 폭발성 등 위험성이 높아 함께 저장해서는 안 되는 에탄올(제4류 위험물)과 유황, 철분(제2류 위험물)을 함께 저장하다 적발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위험물을 혼재 저장한 업체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제약회사 특성상 위험물 종류와 수량에 대한 사전정보 파악이 어려워 화재 발생 시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난해 화성에서 발생한 제약회사 폭발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체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