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서초동 ‘서초쇼핑’ 제2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김영훈 기자 승인 2023.05.13 23:30 의견 0
지난 11일 서초구는 ‘서초쇼핑’ 제2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서초구]

[한국정경신문=김영훈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지난 11일 서초동(고무래로 90-7)에 위치한 ‘서초쇼핑’을 서초구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업종에 관계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곳에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기존 상점가 지정요건에 비해 완화된 것이 특징이다.

구는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조례’를 개정·공포해 골목형 상점가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골목형상점가 지정시 필수 요건이었던 건물주 및 토지주의 동의조항을 삭제해 지정 조건을 완화했다.

이번 ‘서초쇼핑’처럼 단일형 상가건물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것은 서울 자치구 중 최초이다. ‘서초쇼핑’은 서초4동 아파트지구에 1989년 준공해 운영돼 온 단일형 상가건물로 바로 앞에 원명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작은 보습학원과 소규모 점포들이 많은 곳이다.

구는 지역 내 전체 상권 중 밀집도 요건을 충족한 상권을 발굴해 상인회 구성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관련사항 등을 지원해, 서초쇼핑이 ‘제2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서초쇼핑’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 혜택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나 서울시가 주관하는 각종 지원사업을 신청해 경영환경 개선이나 공동마케팅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으로 고객접근성과 상권매출 증대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성수 구청장은 "이번 서초구 골목형상점가 2호 추가 지정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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