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츠코시백화점'서 영업중 상가, 인도 무단 점용에 안전사고 우려

김선근 기자 승인 2023.02.02 11:02 의견 0
현재 마트로 운영중인 인천시 가치 있는 건축자산 미츠코시백화점 [사진=김선근기자]

[한국정경신문(인천)=김선근 기자] 인천시가 올해 초에 가치 있는 건축자산 중 하나로 선정한 중구 ‘미츠코시백화점’ 건물에서 영업중인 상가가 인도를 무단 점용하고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길가 모서리에 위치한 이 마트는 중구청 방향 오른편 인도에는 배달차량과 각종 물품이, 홍예문 방향 왼쪽 인도에는 소형오토바이와 다양한 판매 물품과 냉난방기 실외기까지 쌓아놓고 있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배달차량 불법 주정차는 물론 인도에 판매 상품들이 적치돼 있어 통행인들은 위험을 무릅 쓰고 차도로 다니고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구도심 지역으로 차도가 왕복 2차선이어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중구 구도심에는 상습적으로 인도를 무단점용하는 상점 및 식당 5~6곳이 영업 중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주민 김모씨(75. 신포동)는 “수시로 동네를 다니고 있는데 길가 식당이나 가게들이 인도에 각종 물품을 싸놓고 있어 차도로 다니다 보니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어 걱정이 많다”며 “행정기관과 경찰에서 수시로 단속을 펼쳐 마음 놓고 인도로 다닐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부모 박모씨(38. 여. 신포동)는 “집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로 딸이 다니고 있어 매일 등·하교시에 같이 움직이는데 학교 주변이 주택가와 상가가 밀집돼 있는 편이어서 인도에는 항상 상점과 식당에서 물건을 내놓고 있어 차도를 이용하다 보니 접촉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중구 건설과 관계자는 “해당 마트의 경우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를 위반해 허가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행위”라며 “일시적치에 대한 행정조치는 2~3차 행정지도(계도)에 이어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상황이 지속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마트에 대해 그동안 인도 무단점용과 관련해 2021년 12월 2일 현장 출장을 통해 행정지도(계도) 1차를 시작으로 지난해 1월 20일 행정지도 2차, 같은 해 3월 2일 현장 출장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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