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깜깜한 대한민국 '노후경제'..노인빈곤율 OECD 37개국중 1위

공적연금, G5국가 대비 "덜 내고 더 빨리 받아"
사적연금, 낮은 세제지원율로 유인 정책 부족
개혁 방치땐 90년생부터 국민연금도 못 받아

김성원 기자 승인 2022.01.13 18:32 의견 1

[한국정경신문=김성원 기자] 지난해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공·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20년 기준 OECD 통계와 같은 기간 통계청 데이터를 집계한 결과 이같이 분석된다고 13일 밝혔다.

국가별 노인빈곤율과 고령인구 비중 추이 [자료=한경연]

■ 65세이상 비중 2045년 일본 제치고 세계 최고

한경연은 우선 빠른 고령화 속도, 노인빈곤 문제,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을 감안한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조사 대상 국가중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2위와 두 배 가까이 격차를 벌인 1위였다. 한국에 이어 미국 23.0%, 일본 20.0%, 영국 15.5%, 독일 9.1%, 프랑스 4.4% 순이었다.

G5국가(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평균 14.4%에 비하면 약 세 배 수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7.3%였다. G5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025년에는 20.3%로 미국(18.9%)을 제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2045년에는 37.0%로 세계 1위인 일본의 36.8%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후생활 주요 소득원을 비교한 결과 역시 한국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비중(25.9%)이 G5국가 평균(56.1%)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사적연금, 자본소득과 같은 사적이전소득 등(22.1%)의 공적연금 보완기능도 약했다. 한국은 G5국가들과 달리 노후소득의 절반 이상(52.0%)을 근로소득에 의지하고 있었다.

은퇴 전 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 수준을 의미하는 공·사적연금 소득대체율에서도 한국은 2020년 기준 35.4%로, G5국가 평균(54.9%)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공적연금 제도는 G5국가들에 비해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연금수급개시연령은 현행 62세에서 2033년 65세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G5국가(현행 65~67세→상향 예정 67~75세)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한국의 보험료율은 9.0%로 G5국가 평균(20.2%)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완전연금)에 필요한 가입기간은 20년으로 G5국가 평균(31.6년)보다 10년 이상 적었다.

G5국가와 한국의 공·사적연금 소득대체율 비교 [자료=한경연]

■ "국민연금 개혁·세제지원 확대 등 미루지 말아야"

한국은 사적연금 제도도 G5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15~64세 인구 중 사적연금 가입자의 비율은 한국이 17.0%로 G5국가 평균 55.4%를 하회했다.

한경연은 낮은 세제지원율로 사적연금에 대한 유인이 부족한 점이 가입률이 낮은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사적연금 세제지원율은 19.7%로, G5국가 평균 29.0%보다 저조했다.

한경연 측은 "연금개혁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에 막대한 세금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수입-지출)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약 5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은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2033년부터 만65세 수급개시)이 생기는 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경연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 노후소득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세제지원 확대 등 사적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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