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공사 시행 시 '단계별 안전보건조치' 도입.. 공영도매시장 건설부터 '최초'

산업재해 사고 예방 위한 '안전보건조치 체크리스트 작성' 요구키로

강재규 선임기자 승인 2021.06.18 10:27 의견 0
가락시장 공영도매시장 조감도(자료=서울농수산식품공사)

[한국정경신문=강재규 기자] 서울시 가락시장내 신규 건설공사에 처음으로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체크리스트 작성 제출이 요구된다.

크고 작은 건설현장에서 다양한 산업재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가락시장 내 산업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용역) 시행 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사전 확인할 수 있는 '단계별 안전보건조치' 체크리스트 작성을 최근 도입해 안전보건조치를 보다 체계화했다.

18일 공사에 따르면 '단계별 안전보건조치'체크리스트는 공사(용역)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업장 순회 점검 및 위험성 평가, 협의체 운영, 안전·보건 정보 제공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 시 필요한 도급인의 필수 안전보건조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영도매시장 최초로 도입하는 '단계별 안전보건조치'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각종 건설 현장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빈발하는 가운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함으로써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도매시장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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