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에도 물류의 변화.. 올 겨울배추부터 파렛트 하차거래 시행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출하자와 유통인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요청

강재규 선임기자 승인 2021.04.11 09:29 의견 0
배추 차상거래(망 포장) [자료=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제공]

[한국정경신문=강재규 기자] 코로나19 감염증 유행이 농수산물 거래에도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올해 12월 중순부터 가락시장 마지막 차상거래 품목인 ‘배추’ 파렛트 하차거래를 전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공사는 가락시장 물류 체계 개선과 전근대적 거래 관행 개선을 통한 거래 선진화를 위해 2017년부터 연차별로 차상거래품목에 대하여 하차거래를 시행해왔다.

2017년 무 양파 총각무에 이어 2018년도에는 쪽파 양배추 대파 품목의 하차거래를 시행했다.

이번 배추 품목에 대한 하차거래 결정은 지난 2018년부터 논의를 거쳐 2019년 추진 예정이었으나 이해관계자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과 가격 폭락, 코로나19 감염증 유행 등으로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전면 시행 시기가 늦춰졌던 것이다.

가락시장 하차거래는 시장 내 물류의 획기적 개선과 하역노조원 근로 여건 향상, 구매자 거래 편의성 증가 등 도매시장 거래 환경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무 양파 등 기존 품목 하차거래 결과, 운송차량의 평균 대기시간이 12시간에서 20분 이내로 단축되어 시장 내 물류흐름이 획기적으로 빨라졌다는 것이 농수산식품공사측의 설명.

또한 경매장 사용 효율성 증가와 함께 5톤 차량 1대당 하역시간이 90분(4명)에서 20분(지게차 1명) 이내로 대폭 감소했다.

무엇보다도 하차거래를 통해 차상거래 품목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었던 ‘재’가 폐지되었다. ‘재’는 차량 단위 경매 시 상품 감정이 어렵고, 속박이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 물량을 이등품 가격으로 일률 적용’하는 전근대적 거래 관행이다.

가락시장은 하차거래를 통한 ‘재’ 관행 철폐로 거래 신뢰도가 향상됨은 물론, 파렛트 단위 경매 활성화로 가격 정정 건수가 줄어들고, 일부 품목의 경우 거래단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공사는 원활한 배추 하차거래를 위해 2018년부터 ‘배추 물류개선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 하고 있다.

배추 하차거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12월 전면시행 전까지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공사 강성수 물류개선팀장은 "배추 파렛트 하차거래는 물류체계 개선과 거래 선진화를 위해 올해 안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출하자와 유통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자율시행 중인 옥수수 마늘도 내년부터는 파렛트 단위 거래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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