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2월 국회서 '규제샌드박스 5법, k뉴딜 입법' 과감히 추진"

지난1일 최고위원회에서 '책임여당으로 경제회목에 집중"

박성진 기자 승인 2021.02.02 16:25 | 최종 수정 2021.02.02 16:28 의견 0

[한국정경신문=박성진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규제샌드박스 5법 등 규제혁신 법안과 부산시민들의 숙원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K뉴딜 입법 등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책임 여당으로서 민생과 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이른바 '규제샌드박스 5법'은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을 말한다.

그는 "서비스 산업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육성할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상임위 논의를 시작한다"며 "여야 모두 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18대 국회부터 논의한 만큼 늦지 않게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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