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사이버 안보와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정보 보호 공시 의무가 상장사 전체로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미지=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매출액 3000원 이상 기업에 한정됐던 정보 보호 공시 의무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도 새롭게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또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자에 적용되던 예외 조항이 삭제됐다.

과기정통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정보보호 공시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신규 편입 기업과 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배포, 컨설팅, 교육 지원 등을 함께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