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이 데이터 연계로 장애정도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보완 서류 제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존에 2주 이상 걸리던 장애정도심사 과정 자료 확보 기간을 1일로 단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미지=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은 기존에 2주 이상 걸리던 해당 자료 확보 기간을 1일로 단축했다고 6일 밝혔다. 디지털 정부 기조에 맞춘 대국민 체감형 행정이 실현됐다는 평가다.

해당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장해판정'이다. 이 자료는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기관 간 공문서로 주고받아야 했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민연금이 시스템상에서 자료를 직접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민원인은 서류 발급을 위해 두 기관을 전전해야 했던 부담이 사라지게 됐다.

이번 개선은 국민연금이 지속해서 추진한 ‘디지털 기반 대국민 서비스 혁신’의 일환이다. 국민연금은 앞서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주요 대형 의료기관과도 업무협약을 맺고 진료기록을 데이터로 받고 있다. 공공과 민간 영역 모두에서 데이터 연계망을 넓혀 장애심사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취지다.

이러한 행정 처리의 간소화는 심사 전체 과정의 신속성을 높이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민원인의 이동 비용과 행정 서비스 이용 문턱을 낮추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이번 데이터 연계는 국민의 번거로움을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디지털 행정 혁신의 사례다"며 "다양한 기관과 데이터 연계 범위를 확대하여, 서류 없는 행정과 데이터 기반 심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