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최근 KT에서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유료 부가서비스인 휴대폰 안심결제 서비스 가입자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김영섭 KT 대표 (사진=연합뉴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의원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액결제 피해자 362명 중 12명이 안심결제 및 인증 서비스에 가입했다. 이들의 총 피해액수는 748만300원이다.
특히 유료 휴대폰 안심결제 서비스 가입자 5명이 210만7800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무료 ARS 안심인증 서비스 가입자도 7명이었으며 피해 규모는 537만2500원이었다.
휴대폰 안심결제 서비스는 매월 990원에 결제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서비스다. 소액결제 시 이용자가 설정한 핀 번호 4자리를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무료 ARS 안심인증 서비스는 발신번호와 기기 정상 여부를 확인하는 보안서비스다.
KT는 해당 서비스에 대해 해킹이나 휴대폰 결제 부정 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유료 서비스 가입자까지 피해를 입으면서 본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 채 무력화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안심’이라는 두 글자 뒤에 허술한 보안망과 약속의 파기가 감춰져 있었다며 KT 측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피해 전수조사와 전액 보상을 포함한 종합대책과 불법 기지국 근절 및 근본적 보안 강화 방안 제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