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 기업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를 예고하면서 국내 건설사들이 기존 도시정비사업 전략을 수정하는 모습이다.

기존 빠른 시공에서 충분한 공사기간 확보가 주된 내용인데 공사비 인상으로 일부 지역 사업은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건설사들은 행정 편의적 규제 방침을 넘어 현장 환경을 반영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건설현장.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일부 건설사들은 도시정비사업에서 공사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경우 인건비 증가 등에 따른 사업비 인상이 불가피해 시장 경쟁력은 떨어지지만 정부의 강력한 페널티를 예방하기 위한 선택으로 보여진다. 도시정비사업에서 공사비 비중은 평균 60~70%에 달한다.

문제는 비용 증가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비수도권의 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높아진 비용을 고려할 때 일부 지방 현장은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가 불가피하다. 미분양이 우려되는 대목으로 건설사들은 참여를 꺼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수도권 내 지역이라도 해도 기존 다른 현장보다 높아진 공사비로 조합과 이견에 따른 사업 지연 및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재건축 및 재개발 등 현장에서 조합들은 짧은 공기와 낮은 비용을 요구하는 게 현실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페널티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 같은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건 어렵다"며 "비수도권 일부 지역은 공사비 부담 등으로 사업이 미뤄지거나 표류할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가 이같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중대재해 반복 발생 시 영업정지·인허가 취소 등의 내용을 담아서다. 건설사들의 현장은 전국 각지에 깔려있다는 점에서 위험요소가 상존해있다.

업계는 건설현장마다 근로자와 날씨, 자재, 건축물 등이 모두 다르다는 점에서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현장은 매번 같은 근무지에서 같은 기기로 업무를 반복하는 일반적인 공장과는 다르다"며 "안전 교육과 건강체크, 휴식시간, 관련 투자 등 관련 책임에서 역할을 다했다는 증명을 하면 산업재해 사고에서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전과 다르게 요즘에는 건설사가 무리하게 작업하거나 부당한 지시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