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롯데장학재단이 채무상속 위기 처한 아동·청소년에게 법률구조 지원에 나선다.

롯데장학재단은 지난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채무상속의 위기에 놓인 아동·청소년이 적시에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채무상속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왼쪽부터)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사진=롯데장학재단)

채무상속 아동·청소년 무료법률구조사업은 재단에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다. 부모의 사망 또는 부재를 겪은 아동·청소년들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등의 법적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빚을 떠안게 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재단은 해당 사업에 약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는 24세 이하 채무상속 위기 아동·청소년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사건에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상속관련 사건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사건 등이 포함된다.

24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롯데장학재단 장혜선 이사장을 비롯해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영진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장혜선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채무상속 아동·청소년 무료법률구조사업은 개인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이라며 “재단 일을 하며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지만 이번처럼 아직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청소년들과 관련된 일은 개인적으로도 더욱 간절히 돕기를 바랐던 분야”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MOU가 많은 청소년들의 앞날을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알면 막을 수 있는 일을, 몰라서 고통받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업을 널리 알리는 일 역시 저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롯데장학재단은 이번 MOU를 통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들이 더 이상 홀로 위기를 감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