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오늘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도입 11년 만에 전면 폐지됐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2일부터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사간 보조금 경쟁이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단통법이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됐다. 다만 통신3사는 자율적으로 요금제 및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졌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 및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졌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음지에서 지급되던 페이백 등 초과 지원금 역시 양지로 올라오게 된 것이다.

25%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더불어 요금할인 혜택과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다만 유통점 등은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조건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계약 체결 시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등 상세 내용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등 지급 조건 ▲인터넷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상세히 적어야 한다. 이를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단통법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이 한층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초 폐지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SKT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가입자들이 대거 이탈한 영향이다. 신제품 출시 일정이 이어져 있는 것 역시 열기를 더하는 요소다. 다만 AI 투자 재원 확보 등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시장 과열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 역시 상황을 계속해서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아직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당분간은 정부 행정지도와 업계 자율규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해 방통위는 지난 21일 통신3사의 유통망 대상 변경 제도와 신규 계약서 양식 등에 대한 교육·전달 현황을 재점검했다고 밝혔다. 또한 단통법 폐지 대응 TF를 지속 운영하며 시장 상황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