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말 학대나 방치 행위를 발견하면 단일 전화번호로 신고할 수 있는 통합 창구가 생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마사회 세종사무소에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를 개설한다고 17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마사회 세종사무소에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를 개설한다. (사진=한국마사회)

18일 개설되는 센터는 지난 4월 30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말 복지 제고 대책'의 구체적 이행 방안이다. 말 학대 행위 신고 접수부터 현장 확인, 구호·재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말 학대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모니터링센터는 해당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팀에 통보한 후 지자체 담당자와 마사회 현장지원팀의 협업을 통해 학대 여부 확인과 긴급 구조 조치를 지원한다.

모니터링센터는 주 7일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주중에는 마사회 세종사무소에서, 주말에는 과천 경마공원에서 신고를 받는다.

신고로 구호된 말은 소유주가 양도에 동의할 경우 올해 하반기 개설 예정인 '말 입양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입양·분양을 지원받는다. 필요시 '승용마 전환 훈련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은 "말 복지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서 모니터링센터 개설은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센터를 통해 말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