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7일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을 받아 조급하게 주택을 구입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사진=연합뉴스)

권대영 처장은 이날 열린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시중 자금이 생산적 분야에서 적극 활용돼 경제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게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로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의 과열과 침체가 지속 반복돼 왔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원천 봉쇄되며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히게 된다.

다만 일각에선 소득·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주담대 한도 자체를 제한한 것은 전례 없는 규제로 부자들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소득층은 한도까지 접근도 어렵고 정책금융 축소로 기회도 줄어드는 반면 현금이 넉넉한 고소득층은 6억원 한도를 모두 활용 가능해 오히려 진입 문이 더 넓어졌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