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R(심폐소생술 거부), 의사 임의로 판단? ‘김사부2’ 등장에 관심↑

김수진 기자 승인 2020.02.18 23:10 | 최종 수정 2020.02.18 23:12 의견 0

DNR이 ‘낭만닥터 김사부2’에 등장했다.

‘낭만닥터 김사부2’ DNR을 신청한 환자의 뜻을 무시한 김사부(한석규)의 모습이 그려졌다.

사진자료=SBS


DNR은 심폐소생술 거부를 가리키는 말이다. 환자는 건강했을 때 DNR을 신청한 상태였지만, 김사부가 그를 살려냈다.

국내에서는 DNR, 즉 연명치료 거부에 대해 공식적인 등록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야만 의사가 DNR을 따를 수 있다.

DNR 동의서의 경우 환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담당의가 작성하게 될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 후에 동의서 작성이 진행되어야 한다.

또 응급상황의 유형에 따라 처치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황별 거부내용에 대해 여러차례 안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DNR 동의서는 호전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환자가 병원에서 인공호흡기나 약물 등을 사용해 인위적으로 생명 유지나 생명 연장을 하지않는 것에 동의하는 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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