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련있다".. 보령제약 김승호 회장 탈세 의혹 제기

윤정환 기자 승인 2019.07.09 14:36 | 최종 수정 2019.07.10 08:14 의견 0
보령제약 김승호 회장 (자료=보령제약)

[한국정경신문=윤정환 기자] 보령제약 김승호 회장이 6억원에 달하는 퇴직금 소득세를 탈세하기 위해 국세청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인터넷 매체 프라임경제에 따르면 김 회장이 보령메디앙스 퇴직금 수령 과정에서 총 6억 2307만원을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보령메디앙스 내부 고발자가 프라임경제에 제공한 ‘국세청 세무조사 대응 비용 요약’ 제하의 문건에는 이같은 김 회장의 의혹에 대해 상세히 기록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령메디앙스가 2011년 만든 ‘퇴직금 지급 관련 추징세액(추정)’ 자료에 담긴 김 회장의 근속일수는 1974년 4월 28일부터 2008년 2월 29일까지 총 1만535일이다. 퇴직금은 20억6992만원이다.

프라임경제가 입한 문건에는 김 회장이 퇴직금을 수령할 때 발생한 소득세가 총 7억2447만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임직원 퇴직금은 법인세 절감을 받지 못하기에 김 회장은 총 6억2307만원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현재 김 회장이 퇴직금에 버금가는 사내 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기타사외유출’ 명목으로 반출한 뒤 부족한 부분을 퇴직금으로 충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이 경우 관련 법인세를 제외한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같은 방식은 보령메디앙스 회계처리를 국세청이 인정해주는 추계결정이 필요하다. 즉, 김 회장이 소득세를 감면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제보자의 ‘국세청 세무조사 대응 비용 요약’이라는 보령메디앙스 문건은 이번 의혹과 국세청의 연관점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자료는 국세청 소속 사무관의 이름과 전달된 금액,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개된 자료에 실린 인원은 총 9명이며 전달된 실지급액은 총 38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자료에 실린 사무관의 이름과 주소지 등 인적사항이 실제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김 회장의 탈세 의혹은 물론 이를 국세청 관계자들이 묵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보령제약 측은 김회장에 관한 보도내용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전날 관련 기사를 보고 탈세의혹을 인지했다”면서도 “보령메디앙스의 내부직원 측에서 제보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보령제약 안에서 확인된 정보는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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