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4곳 적발

김선근 승인 2023.03.21 13:39 의견 0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밀키트 및 가정간편식 제조․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자료=인천시청]

[한국정경신문(인천)=김선근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밀키트 및 가정간편식 제조·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4개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온․오프라인에서 다소비 되는 밀키트 및 가정간편식에 대한 위해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 및 판매업소 2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 특사경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자가품질검사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수사했으며 소비(유통)기한 경과 원재료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진열, 원료 출납 관계 서류 거짓 기재, 원료 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품목제조보고 허위보고 업체 4곳을 적발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유통)기한이 경과 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진열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제조․가공 영업자는 원료 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앞으로도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다소비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