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탈원전 비용' 손실보전 본격화..내달 9일부터 시행계획 실천

이정화 기자 승인 2021.11.25 15:58 의견 0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의 '탈원전 비용' 손실 보전이 본격화한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을 심의 및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한 계획은 에너지전환을 위해 원전을 한수원 등 사업자가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보전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다음 달 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한수원은 현 정부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조기 폐쇄했거나 백지화 된 원전 5기 손실비용을 정부에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비용보전 대상은 사업자(한수원)가 원전 감축을 위해 해당 발전사업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행정조치까지 마친 사업이다.

이로써 비용보전 대상이 될 수 있는 원전 총 7기 중 보전 신청이 가능한 원전은 ▲대진(삼척) 1·2호기 ▲천지(영덕) 1·2호기 ▲월성(경주) 1호기 ▲신한울(울진) 3·4호기 등 5기다.

각 원전별 구체적인 비용보전 범위와 규모는 법률·회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행계획이 확정된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자(한수원)의 신청에 대해 비용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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