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50대 일용근로자 사망 관련 공공운수노조에 “악의적 주장 중단하라” 반박

쿠팡대책위 “높은 노동 환경, 난방·환기 안되는 환경 원인”

박수진 기자 승인 2021.01.19 17:28 | 최종 수정 2021.01.19 17:35 의견 0
쿠팡 로고 [자료=쿠팡]

[한국정경신문=박수진 기자] 쿠팡이 일부 단체가 주최한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는 19일 오전 쿠팡 물류센터에서 50대 일용직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사측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1일 새벽 5시15분께 동탄 물류센터에서는 집품 작업을 하던 50대 일용직 근로자 A씨가 야외 화장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쿠팡대책위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동탄 물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물류센터에서만 벌써 다섯번째 죽음이다”면서 “이렇게 반복되는 죽음은 결코 우연일 수 없으며 개인의 탓일 수 없다. 사측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쿠팡대책위 측은 A씨의 사망 원인으로 물류센터 내 강도 높은 노동환경과 환기·난방이 되지 않는 시설 등을 지목했다. 사측이 시간당 생산량을 측정하기 위해 도입한 UPH 시스템이 성과에 기반해 운영되기 때문에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쿠팡대책위는 “고인이 일을 나갔던 11일은 유례없는 한파가 이어지던 날이었다”면서 “새벽 날씨는 영하 11도 전후였으나 쿠팡은 난방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이 난방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것은 하루 종일 핫팩 하나였다”며 “게다가 쿠팡 물류센터는 개인 업무량을 일일이 감시하고 체크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야간노동을 하면서도 식사 시간을 제외하곤 쉴 새 없이 일해야 했다. 이런 환경이 노동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쿠팡 측은 이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고인은 일용직 근무자로 지난달 30일 첫 근무 이후 총 6일 근무했으며, 주당 근무시간은 최대 29시간으로 높은 노동강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물류센터에 난방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쿠팡과 유사한 업무가 이뤄지는 전국의 모든 물류센터(풀필먼트센터)는 화물 차량의 출입과 상품의 입출고가 개방된 공간에서 동시에 이뤄지는 특성 때문에 냉난방 설비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신 쿠팡은 식당, 휴게실, 화장실 등 작업과 관계없는 공간에는 난방시설을 설치해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절기 모든 직원에게 핫 팩을 제공하고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공간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에게는 방한복 등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고인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족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고인의 죽음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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