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안내문

/ 인천서구청

[한국정경신문(인천)=박용일 기자]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2026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8만 5천여 건, 총 28억 9천 4백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2월 2일까지 납부를 당부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 부과액은 관내 인구 증가와 상권 확대로 전년 대비 9천 7백여만 원(3.49%) 늘어난 수치다.

등록면허세는 2026년 1월 1일 기준 음식점, 이·미용업, 임대사업자, 학원, 통신판매업 등 각종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 조회 납부▲ARS(☎142211) 전화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조회 납부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납부가 가능하다.

타인 카드 납부 시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