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장기투자자에게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동시에 적용한다.

12월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출범식에서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왼쪽 다섯번째부터),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이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9일 국내 주식 장기투자 유도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담은 ‘생산적 금융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3분기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6000억원 규모)에 일정 기간 이상 투자하면 투자금액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동시에 적용받는다. 배당소득세율은 과거 뉴딜펀드 수준인 9.9% 또는 그보다 낮은 세율이 검토되고 있다.

국내 시장 전용 ‘생산적 금융 ISA’도 신설된다.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보다 세제 혜택을 크게 늘리고 투자 대상은 국내 주식·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로 제한된다.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는 제외된다.

신규 ISA 첫 번째 유형인 ‘국민성장 ISA’는 기존 비과세 한도(기본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를 대폭 확대하거나 한도를 없애는 방안이 거론된다. ‘청년형 ISA’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만 19~34세)에게 이자·배당소득 과세 특례와 납입금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다만 국민성장 ISA나 청년미래적금과 중복 가입은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