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중국의 바이오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달 하원의 국방수법권 통과 이후 미국 최종 상원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되면서 양원의 최종 합의만 남겨둔 상태다.
10일 한국바이오협회는 9일(현지 시간) 생물보안법이 오후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과 게리 피터스 민주당 상원의원이 제출한 국방수권법 개정안이 최종 상원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9일(현지 시간) 생물보안법이 오후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과 게리 피터스 민주당 상원의원이 제출한 국방수권법 개정안이 최종 상원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됐다.(사진=연합뉴스)
이로써 생물보안법은 입법까지 최종적으로 한 개의 관문만이 남은 셈이다. 연내 상원과 하원의 국방수권법안 타협안에 생물보안법이 포함될지 여부만을 남겨두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2026년 국방수권법안에 특정 바이오기술 제공 업체와의 계약을 금지하는 생물보안법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투표는 찬성 77표, 반대 20표를 얻어 상원 국방수권법안이 최종 통과됐다.
상원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9월 2일 공식 시작돼 9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생물보안법안 등 총 883개의 많은 국방수권법 개정안이 제출돼 논의가 길어졌다. 이후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CR) 등 중요법안 논의와 겹쳐지며 최종 확정이 늦어졌다.
지난 7월 상원 군사위원회와 하원 군사위원회는 2026년 국방수권법 초안을 각각 승인했다. 하원의 국방수권법안은 지난달 10일 통과됐다. 상원에서는 전날 통과됐다.
각각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된 국방수권법은 양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한 타협안을 도출하게 된다. 이후 타협안에 대해 양원이 승인하면 법안은 대통령에게 보내져 서명 후 시행된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생명공학 기업 및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과 계약을 맺거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미국은 중국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과 BGI, MGI, 컴플리트지노믹스 등 중국 주요 바이오 기업들을 우려 기업으로 지정했다.
상원의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내용은 우려 바이오 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기업에 지정됐음을 알리고 지정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원의 국방수권법에는 중국 등 적대국의 군사·정보기관과 연계된 대학이나 연구원과 공동연구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