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남 곡성군의원이 관급공사 계약에 관여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고발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지난 17일 오전 곡성군청 재무과에 수사관을 보내 수해 복구 등 곡성군이 발주한 건설 공사 계약 서류 등을 확보했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진=최창윤 기자)
[한국정경신문(무안)=최창윤 기자] 경찰이 전남 곡성군의원이 관급공사 계약에 관여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고발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지난 17일 오전 곡성군청 재무과에 수사관을 보내 수해 복구 등 곡성군이 발주한 건설 공사 계약 서류 등을 확보했다. 재무과는 곡성군의 회계나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다.
앞서 경찰에 ‘현직 군의원이 수해 복구공사 계약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불법 정치자금도 받았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수사 중이다.
고발인은 A 의원이 특정 업체를 선정하도록 지시해 자신의 업체가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고발인은 A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만원을 제공했다고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