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출고월에 따라 동일 연식 차량 간 보상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이 자동차보험에 신설된다.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자료=한국정경신문DB)
17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일부 불합리한 특약을 개선하고 꼭 필요한 특약은 자동 가입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과 함께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기간제 유상운송특약’도 신설했다. 이 특약은 연 단위였던 기존 상품과 달리 일 단위로 가입 가능하다. 이를 통해 배달업에 일시적으로 종사하는 이들이 필요한 기간에 맞춰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 후 다음날 0시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됐던 렌터카 차량손해 특약은 ‘렌트 시점’부터 적용되도록 변경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보장대상과 운전자 범위는 현재 본인 차량의 피보험자와 동일하게 확대했다.
이와 함께 지정대리청구 특약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기본적으로 포함되게끔 조치했다. 또 별도 청구를 통해 지급되는 모든 특약에 대해서도 지정대리청구 특약이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 단, 가입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약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정대리청구 특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대리인을 사전 지정하는 제도다.
약관상 문구가 불분명해 보상 가능여부에 대한 민원이 이어졌던 ▲가족 한정 운전자 특약 ▲임직원 한정 운전자 특약 ▲주말·휴일 보상확대 특약 설명은 직관적이고 쉬운 단어로 교체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4분기 중 신규 특약상품 신고·수리 절차와 전산시스템 반영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다”라며 “별도 절차 없이 가능한 특약 문구 정비 등은 즉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