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주민에게 장애인보조기기와 노인틀니에 대한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은 경기 가평군과 충남 서산시·예산군, 전남 담양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지역민 중 집중호우로 긴급히 대피하고 장애인보조기기와 노인틀니를 분실·훼손한 경우다.
장애인보조기기(90개 품목)는 급여 후 6개월~6년, 노인틀니는 7년이 지나야 재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의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급여만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추가 급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공단 지사로 제출해야하고 팩스·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또 장애인보조기기의 경우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 모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