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인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22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뿐만 아니라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 합계 1억원까지 보호받는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도 별도로 1억원까지 보호된다.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 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예금자들이 고금리 금융회사로 자금을 이동시키면서 일부 금융회사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예수금 잔액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고위험 대출·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