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내일부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이른바 '김치본드'(국내에서 발행되는 외화채무증권) 투자가 허용된다.

오는 30일부터 한국은행이 외환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환업무취급귀관의 김치본트 투자를 허용한다. (사진=연합뉴스)

29일 한국은행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김치본드 발행 자금의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마련한 '외환 수급 개선방안'의 일환이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 등록을 한 외국환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원화로 환전해 사용할 목적으로 발행된 김치본드에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돼 왔다. 과거 김치본드가 외화대출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된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외환 수급 불균형이 두드러지면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김치본드 투자 제한 규제 완화를 결정한 것이다.

다만 사모 발행 채권은 외화대출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고 투자 허용 시 외화대출 용도 제한 규제 우회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제외됐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외환 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면서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