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이르면 오는 다음 달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원까지 일시납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이미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34세 근로청년을, 디딤씨앗통장은 만 18세 미만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저축지원계좌다.
국토부는 청년들의 내집마련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아동·청년을 위한 정책 금융상품을 연계해 혜택을 강화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시중 대비 높은 최대 금리를 제공 4.5% 하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다.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소득 비과세도 지원한다. 지난해 2월 출시 후 총 167만명이 가입했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아동·청년의 든든한 경제적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