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까지 감소하던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올해 들어 다시 늘고 있다. (자료=금융결제원)

[한국정경신문=진성원기자] 청약통장 가입자가 올해 들어 다시 늘고 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확대한 청약 우선기회의 영향이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무주택자들을 위해 청약 우선공급 물량을 75%까지 늘리기로 하자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줄었었다.

금융결제원은 지난 1월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는 2267만 7240명으로 전달에 비해 10만6472명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해 '‘9·13 대책’ 이후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4만5000여명이 감소했다.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분양 아파트의 75%에 대해 우선 청약기회를 주기로 하자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청약가입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편한 청약제도는 대부분 무주택자에게 당첨기회를 줘 유주택자들에게는 기회가 적게 돌아간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계약을 취소하는 주택이 20세대를 넘으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추첨방식으로 제공한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1순위 청약자격을 받으려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통장을 가입한 뒤 2년이 지나야 한다. 그외 지역에서는 1년이 경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