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307회 임시회 마무리..1회 추경 619억 증액 4098억 확정

최창윤 기자 승인 2024.05.01 17:46 의견 0
구례군의회는 지난달 30일 제30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결의안 1건, 조례안 4건, 의견청취의건 1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등 총 10건을 의결했다. (자료=구례군의회)

[한국정경신문(구례)=최창윤 기자] 구례군의회는 지난달 30일 제30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결의안 1건, 조례안 4건, 의견청취의건 1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등 총 10건을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선상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619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7개 사업 19억 9000만 원을 삭감하고 1개 사업 1억 5000만 원을 증액했다. 삭감된 18억 4000만 원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고 예산안 중 세입부문과 특별회계(18억 원)의 경우 원안대로 가결됐다.

장길선 의원이 대표발의 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은 농가의 경영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신속한 법제화와 관련 법안의 처리, 지자체가 시행 중인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 외 일반안건으로는 ‘구례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례 로그인 하우스 건립에 따른 군유재산 취득’을 심의 의결했다.

한편 다음 제308회 정례회는 오는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결산 승인안 처리,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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