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pick] “사전예약해야 됩니다”..폐쇄적인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만나실분과 사전예약해야 출입이 됩니다”
코로나 펜데믹이후 대부분 관공서 정문 후문 모두 개방

최창윤 기자 승인 2024.04.29 08:28 | 최종 수정 2024.04.29 11:40 의견 0
“만나실분과 사전예약해야 출입이 됩니다” 지난 23일 오후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정문 출입관리자는 이렇게 말했다. “몆일전 도로정비팀 관계자와 통화를 했다. 부재중이라면 다른분을 만나보겠다”고 해도 철저히 출입을 막는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기자신분을 밝히고도 10여분 실랑이 끝에 사무실과 얘기후 통과할수 있었다. (사진=최창윤 기자)

[한국정경신문(순천)=최창윤 기자] “만나실분과 사전예약해야 출입이 됩니다” 지난 23일 오후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정문 출입관리자는 이렇게 말했다.

“몆일전 도로정비팀 관계자와 통화를 했다. 부재중이라면 다른분을 만나보겠다”고 해도 철저히 출입을 막는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기자신분을 밝히고도 10여분 실랑이 끝에 사무실과 얘기후 통과할수 있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도로공사의 거래처는 사전에 예약을 해야 담당자를 만났수 있다는 것인데 담당자가 없다면 또 몇일을..기자도 사전예약이라면 일반 민원인은..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관계자는 "정문 출입관리자와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호남고속도로 고서부터 서순천까지 공사와 관련 사업내역과 하자보수계획에 대해 자료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답이 없다.

통상 관공서를 출입할 때 신분증을 제시한후 확인 또는 기재하고 허락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코로나 펜데믹이후 대부분 관공서가 정문, 후문을 모두 개방했다.

한편 입구 현수막에는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한국도로공사지부에서 "한국도로공사는 무기계약직 실질임금 하락시키는 직무급제 도입계획 즉각 철회하라"고 적혀 있다. 또 "한국도로공사는 삭감된 현장지원직 임금 지급하고 심무직 임금으로 임금체제 정상화하라"고 돼 있다.

다른 한쪽은 "대법원에서도 판결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현장지원직 폐지하고 실무직으로 전환하라"고 적혀 있다.

“만나실분과 사전예약해야 출입이 됩니다” 지난 23일 오후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정문 출입관리자는 이렇게 말했다. “몆일전 도로정비팀 관계자와 통화를 했다. 부재중이라면 다른분을 만나보겠다”고 해도 철저히 출입을 막는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기자신분을 밝히고도 10여분 실랑이 끝에 사무실과 얘기후 통과할수 있었다. 입구 현수막 (사진=최창윤 기자)
“만나실분과 사전예약해야 출입이 됩니다” 지난 23일 오후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정문 출입관리자는 이렇게 말했다. “몆일전 도로정비팀 관계자와 통화를 했다. 부재중이라면 다른분을 만나보겠다”고 해도 철저히 출입을 막는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기자신분을 밝히고도 10여분 실랑이 끝에 사무실과 얘기후 통과할수 있었다. 입구 현수막 (사진=최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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