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전 군민 '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가입..노인보호구역 사고 등 3종 추가

최창윤 기자 승인 2023.03.26 21:06 의견 0
전남 무안군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본 군민이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해 적용한다. [자료=무안군]

[한국정경신문(무안)=최창윤 기자] 전남 무안군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본 군민이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해 적용한다.

26일 군에 따르면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등 총 24종목이며 각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또 사고일 당시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없이 보장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점점 늘어가는 고령자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보호구역 사고 치료비 담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다중인파 사고 등을 대비한 ▲사회재난 사망 총 3종목을 추가해 더욱 폭넓은 보상으로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보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 등을 첨부 신청할 수 있다.

김산 군수는 “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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