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회..업무계획보고 조례안 등 총 47건 심사

박순희 기자 승인 2023.01.29 00:26 의견 0
부산광역시의회가 2023년 새해를 여는 첫 번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27일부터 2월 8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31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자료=부산광역시의회]

[한국정경신문(부산)=박순희 기자] 부산광역시의회가 2023년 새해를 여는 첫 번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27일부터 2월 8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31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회기 동안 시의회는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36건, 동의안 8건, 의견청취안 2건, 결의안 1건 등 총 47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시의회는 회기 첫날인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1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 및 교육행정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 및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30일부터 2월 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다.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실·국·본부,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청 등 모두 87개 기관으로부터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8일 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하고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제311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312회 임시회는 3월 7일에서 1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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