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패-특권 없는 정상사회 만드는게 공직자 직무"..경기도-권익위 협약

김영훈 기자 승인 2021.04.03 07:42 의견 0
경기도와 국민권익위가 2일 경기도청에서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자료=경기도]

[한국정경신문(수원)=김영훈 기자] 경기도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공익·부패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선제적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공직자 본분은 공정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있다.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공직자들이 공적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강자들 횡포에 부화뇌동하면 급격하게 사회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만큼, 공직자들이 본분을 지키고 청렴과 결백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현재 LH 사태 등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겨놨더니 결국은 생선을 물고 도망가는 고양이를 보는 심정이 아닐까 싶다”며 "공정한 룰이 작동하는 상식적인 사회, 부패와 특권이 없는 그런 정상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직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정책의 콘트롤 타워로서 경기도와 같은 광역지자체를 비롯해 각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경기도에서 반부패청렴 정책에 모든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고 대책 마련을 함께 해 준다면, 청렴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등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적극적·선제적인 공익부패신고자 보호·신고 활성화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및 교육훈련기관을 통한 청렴교육 과정 운영 ▲행정심판, 옴부즈만 등 국민권익 구제 및 고충해결 ▲국민의 참여·소통을 위한 법령 제도개선 등에 대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도는 부동산 투기 관련 반부패 조사단을 구성해, 자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와 협력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협약에 따라, 도 차원의 체계적인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해 협약을 적극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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