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튜버가 법정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유튜버는 동정심에 과장했다고 밝혔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비서실, SK그룹)
검찰은 17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유튜버 박모(70)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영효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았다.
박씨는 지난해 6~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최 회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 관련 허위 내용을 10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1천억원 증여설과 자녀 입사 방해 의혹 등 근거 없는 주장을 담았다.
그는 노 관장의 오랜 지인이자 측근이다.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왔고 노 관장과 같은 미래 관련 학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려 노력한 부분에 동정심이 생겨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흥분해 표현이 과장됐다"며 "깊이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가짜뉴스를 배포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한다는 점을 들어 중형을 요청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