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APEC에서의 만남을 계기로 긍정적인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백악관이 1일(현지시간) 공개한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중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고 다양한 해운 기업에 부과한 제재도 철회하기로 했다.

악수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국가주석(사진=연합뉴스)

이러한 미국의 제재 철회로 한화오션의 제재 철회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중국은 지난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이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중국 기업과 거래가 금지된 제재 목록에 올렸다.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가 제재 대상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도 무역법 301조 조사에 근거해 중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을 겨냥해 시행한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은 중국산 선박 입항 수수료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중단할지는 팩트시트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미국이 미국 조선업의 재건을 위해 한국, 일본과 역사적인 협력을 계속하는 동안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과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10월 9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와 관련 조치의 시행을 전 세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의 최종 사용자와 그들의 전 세계 공급업자들을 위해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수출을 위한 포괄적인 허가를 발급할 계획이다.

포괄적 허가는 중국이 2025년 4월과 2022년 10월 시행한 수출통제의 사실상 철회를 의미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중국은 합성마약 펜타닐의 제조에 사용되는 특정 화학물질의 북미 선적을 막고 다른 특정 화학물질의 전 세계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3월 4일 이후 미국을 상대로 발표한 모든 보복성 관세와 비관세 조치를 중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면, 수수, 대두, 돼지고기, 소고기, 수산물, 과일, 야채, 유제품 등 농산물에 대한 관세, 미국 기업에 대한 수출통제 대상 지정이 포함된다.

중국은 올해 남은 2개월간 최소 1200만 톤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고 향후 3년간 매년 최소 2500만 톤의 대두를 구매하기로 했다.

중국은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가 중국에서 생산한 반도체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반도체 공급망을 구성하는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반독점, 반덤핑 조사를 끝내기로 했다.

중국은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절차를 연장하고 관련 관세 면제도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은 펜타닐 유입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중국에 부과한 관세 중 10%포인트를 오는 10일부터 인하한다. 또 그간 고위급 협상을 통해 서로 대폭 낮춘 관세율을 내년 11월 10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에 부과한 관세 중 일부 품목에는 오는 29일까지 예외를 허용했는데 이 예외 기간을 내년 11월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중국 기업의 자회사를 겨냥한 수출통제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기간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도 간략히 소개하면서 대통령이 한국에서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지배, 기술 리더십, 한미 해양 협력에 도움되는 수십억달러의 투자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