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롯데마트에서 판매되는 베트남산 바나나가 판매 중단되고 전량 회수된다.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됐기 때문이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본부가 수입해 판매하는 베트남산 바나나에서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물량은 51톤에 달한다.
잔류농약 초과 검출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된 롯데마트 베트남산 바나나(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과다 검출된 농약은 클로티아니딘 및 티아메톡삼이다. 과일 및 채소 등에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농약이다.
클로티아니딘 검출 기준치는 kg당 0.01mg 이하, 티아메톡삼 기준치는 kg당 0.02mg 이하다. 롯데마트가 수입해 판매하는 베트남산 바나나에서는 각각 0.04mg, 0.05mg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를 내렸다.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