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부동산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대한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3~4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 거래 31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한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서는 위법의심 거래 264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 및 현장점검을 서울 전체 및 경기 12개 지역과 화성동탄, 구리 등까지 확대한다. 토지거래허가 위반이나 편법 대출·증여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 위반과 편법 자금조달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계약일 등의 허위신고 여부를 점검하고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대출규제 회피를 위해 법인 자금을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등 편법 자금조달 행위도 들여다본다. 이를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과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탈·불법 의심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기획조사 대상에 포함해 별도의 소명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지역 및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규제 시행 전후 시장상황을 틈탄 탈루행위가 있는지 중점 점검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해온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3~4월 신고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317건의 거래를 적발했다. 5~6월 이상거래에 대해서도 11월 중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거래신고분에 대해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위법의심 거래 264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집값담합이나 시세교란 및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전반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위신고·편법거래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기관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