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오는 21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사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관련해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당국은 정부나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정부나 은행, 카드사 등의 공식 안내 문자에는 URL 링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쿠폰 신청 명목으로 신분증 등 과도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진행을 중단하라고 했다.
당국은 스미싱 의심 문자 수신 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제보하고, 악성앱 설치 시 모바일 백신으로 삭제 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라고 안내했다. 금융 피해 발생 시에는 해당 금융회사나 통합신고센터에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