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로소득 조장하는 공시가격”..부동산 공시가 개선 정부 건의

이근항 기자 승인 2019.07.17 14:17 | 최종 수정 2019.07.17 14:38 의견 0
경기도 부동산 시세반영률(자료=경기도청)


[한국정경신문(경기)=이근항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행 공시가격제도가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가 구체적 대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와 7개월간의 정책과제 협의를 통해 현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개선안을 마련, 이달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비싼 땅, 비싼 집에 살수록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셈”이라며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하고, 불로소득을 조장하는데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기도의 공시가격제도 개선안은 모두 4가지로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 시도지사 위임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 조속 시행 ▲주택 공시비율 80% 폐지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가격조사 용역 추진 등이다. 

먼저, 도는 정확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이 부동산 유형과 가격에 따라 시세반영률이 달라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은 부동산 가격 구간별로도 나타나는데 실거래가 9억 원 이상 주택과 3억 원 이하 주택의 시세반영률을 비교한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9억원 이상 48.3%, 3억원 이하 56.1% ▲아파트 9억원 이상 58%, 3억원 이하 68.4%로 나타났다. 토지도 마찬가지여서 ㎡당 3백만원 이상은 50.8%, 10만원 이하는 73.6%로 가격이 낮을수록 더 높은 과세기준 적용을 받게 된다. 

두 번째,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의 조속 시행은 과세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조치다. 현행 제도는 토지와 주택의 경우 공시된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상가나 업무용 대형 빌딩 등 주거목적 이외의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없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비주거용 부동산 소유자는 일반 주택이나 토지소유자에 비해 고소득자지만 공시가격이 없어 세금 부담 비율이 낮은 편”이라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제도인 만큼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는 주택가격 공시비율 80% 폐지다. 공시비율은 평가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행 주택에는 공시비율 80%를 적용하고 토지는 산정가격을 그대로 공시한다. 문제는 이럴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개념인 주택이 오히려 토지보다 공시가격이 싼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마지막으로, 도내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해 전문기관에 가격 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용역을 통해 비주거 부동산 가격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한다면 공평과세의 기반을 다지고 도민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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