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하청업체 KS마크 위조 중국산 유리 사용 논란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1주년, 이번엔 중국산 유리 사용 뭇매
유리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 저가 낙찰 업체 추적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고발
GS건설, 하청업체에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박세아 기자 승인 2024.04.29 10:00 | 최종 수정 2024.04.30 09:39 의견 0
GS건설 본사 (자료=한국정경신문DB)

[한국정경신문=박세아 기자]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자이 브랜드 이미지 추락과 함께 막대한 영업손실을 겪은 GS건설이 다시 한번 부실 시공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29일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붕괴 사고 1주년 되는 날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단지에 한국표준(KS) 마크를 위조한 중국산 유리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다시 불명예를 안게 된 상태라 한동안 GS건설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각 가구 난간과 스카이라운지, 옥상 등 주민들의 휴식과 문화 공간에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산 제품이 사용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난간과 스카이라운지 등은 안전을 위해 일정 하중과 충격을 견뎌야 하는 강화 유리가 설치돼야 하지만 KS마크가 위조돼 부착된 중국산 유리가 쓰인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유리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저가로 낙찰된 경쟁 업체를 추적해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고발하면서 밝혀졌다. 이와 관련 GS건설은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회사 역시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GS건설의 한 관계자는 “시공 전 접합유리 시험성적성 등 품질관리 절차를 준수해 확인했으나 KS마크가 위조됐다는 것은 인지하지 못했다”며 “예전에 같은 내용의 경찰조사도 무혐의로 종결됐으나 지난주에서야 업체가 잘못을 시인해 알게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관련 자재에 대한 성능을 조속히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에 GS건설 관계자는 “해당 사건 관련해서 지금 회사에서 논의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GS건설 본사 (자료=연합뉴스)

■다시 악화된 이미지 GS건설, 이중고 겪나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태가 일어난 지 1년 되는 시점에 GS건설은 다시 한번 시공사로서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이미 GS건설의 관리 감독 소홀 문제 등을 제기하고 나섰다. 품질 마크가 위조된 유리는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자들을 사기와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상황에서 검단신도시 사태에 따른 GS건설의 노력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국토부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서울시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를 받은 GS건설은 국토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각각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이 지난 3월에 집행정지 신청 2건을 모두 인용하면서 실제 영업정지 여부는 본안 선고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 전까지는 GS건설의 영업활동에 제약이 없게 되면서 국내 도시정비 사업 등 수주 경쟁도 이어갈 수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GS건설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본안 선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또 본안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브랜드 이미지 추락에 따른 경쟁력 약화 문제가 꼽힌다.

다만 GS건설 관계자는 “검단과 중국산 유리 사용 사태는 별도 사안”이라며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 본안 판결은 몇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직간접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GS건설 본사 (자료=연합뉴스)

이에 더해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재시공이 마무리돼도 LH와 비용 분담 관련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다. 업계에서는 검단지하주차장 준공 후 최종 공사비가 확정되면 LH와 비용 분담 관련 소송을 점치는 시각이 강하다.

LH는 사고 발생 단지가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R)’로 진행된 만큼 시공사가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CMR은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기 때문에 애초에 GS건설 잘못이 크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GS건설 측은 구체적 설계 책임은 시공사 몫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GS건설 관계자는 “LH와의 소송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태”라며 “다만 아직 소송이 들어가지 않은 만큼 지금은 검단신도시 건과 관련해 국토부와 서울시 영업정지 행정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난해 GS건설의 재무건전성이 사고로 인해 악화된 가운데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영업 손실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영업정지 기간 동안 손해와 이번 중국산 짝퉁 유리 사용으로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면서 국내 도시정비사업 등 수주에서 조합들의 선호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현장에 품질관리 직원이 상주해서 입고되는 자재를 검수한다”며 “유리 같은 경우는 원판 유리회사와 크로스 체크를 통해 입고장을 서로 확인하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못한 건설사는 관리소홀의 문제에 대해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덧붙엿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결과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기둥 32개 중 18개에서 주요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었다. GS건설은 정밀안전진단 등을 거쳐 주차장 붕괴 단지의 철거공사를 이르면 오는 9월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17개동 1666가구 규모로 기간은 약 7~8개월로 예상된다. 내년에 주택 착공 후 2027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검단신도시 사고 이후 GS건설은 재시공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지난해 재무제표에 추가비용 5500억원을 반영하면서 재무상태가 악화됐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이 2022년 216.39%에서 262.47%로 대폭 상승한 상태다. 이 부채비율은 한국기업평가 대상 건설사 평균치인 172% 가량보다 높다는 점에서 대형 건설사라고 하더라도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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