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파장 까사미아, 법률대리인 논란..집단소송 대비 태평양 선임 강경대응

진성원 기자 승인 2019.03.28 14:10 | 최종 수정 2019.03.28 14:15 의견 0

[한국정경신문=진성원기자]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제품을 팔아 논란이 된 까사미아가 손해배상에 소송에 대비해 대형 로펌을 선임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28일 신세계 계열사인 까사미아에 따르면 발암물질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대비해 이 회사는 태평양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태평양은 삼성그룹 임원들의 최순실 국정농단 혐의와 관련한 변호를 맡은 대형 로펌이다.

회사가 법적대응을 위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대응 정도가 지나치다고 소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손해배상액보다 법률 대리인 비용이 더 많이 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까사미아가 이렇게 손해배상 이상 비용을 들이려는 것은 소비자들에 대해 강경대응을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까사미아 관계자는 “로펌 수임료가 손해배상액에 비해 비싸지 않다”라며 “소비자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법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소송에 대응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부터 까사미아가 판매한 토퍼(쿠션이 있는 침구류) ‘까사온 메모텍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됐다. 까사미아는 지난해 7월 라돈 검출 사실을 인정하고 본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이후 지난해 11월 까사미아 제품에서 나온 라돈으로 인해 건강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 173명이 1억7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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