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위로금 500만원 지급 등 피해회복 지원

김동연 지사, 지난해 공식 사과와 함께 발표한 종합대책 약속 이행

김영훈 기자 승인 2023.01.11 17:22 의견 0
그래픽. [자료=경기도]

[한국정경신문(수원)=김영훈 기자] 경기도가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게 500만원의 위로금과 월 20만원의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자는 오는 16일부터 경기도청 인권담당관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동연 도지사는 지난해 10월 선감학원 폐원 40년만에 사건 현장을 방문해 관선 도지사 시절 행해진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지원은 종합대책에 대한 약속 이행의 첫 번째 조치로, 지자체 차원의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금 지원은 첫 사례다.

지원 대상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지원내용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월 20만원, 위로금 500만원,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의료서비스 지원,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원 한도 의료실비 지원 등이다.

예상 지원 대상은 100여명으로 도는 수시로 신청을 받은 후 매분기말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결정하게 되며, 첫 지급일은 지원 대상자 심의 이후인 3월 말이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분기별(3개월 치 60만원)로, 위로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 말에 1회 지급한다. 도 의료원 의료서비스 및 상급종합병원 의료실비는 사업별 한도 내에서 상시 지원·지급된다.

도는 경기도 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도 지원금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건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은 지자체의 사무와 재정 운용 범위를 관할구역과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도의 예산으로 타 시도민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도는 도 거주 여부에 따라 지원대책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관련 입법을 지속적으로 요청·촉구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비록 과거에 자행된 일이지만 현재를 사는 우리가 이 문제의 사실 규명과 피해지원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갖고 있다"며 "지난해 약속드린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며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지난해 10월2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공식 사과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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