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로 '그린뉴딜' 앞장

최태원 기자 승인 2021.03.02 05:03 의견 0
경기 광명시 시립철산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의 예 [자료=국토교통부]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정부가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시행을 지난달 26일 공고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중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는 기후변화 대응, 국민 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와 LH 그린리모델링센터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지원대상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시설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보건소, 보건진료소, 의료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276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총 1000여동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특별시와 관할 구,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은 전체사업비의 50%, 그 외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은 전체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일례로 지난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받아 완공된 경기 광명시 '시립철산어린이집'은 외단열, 고효율창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등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공사 전 대비 1차 에너지소요량은 88% 감소했고 냉난방비는 78% 감소해 연간 520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이하 이자지원사업)은 민간 건축주가 에너지성능 향상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사업관련 대출이자를 지원받는 사업이다. 지난 2014년 첫 사업을 시작해 이후 연간 약 60억원(1만건)의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 국토부는 지원기준 완화, 지원규모 확대 등을 통해 약 100억원(2만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장의 그린리모델링 수요를 반영해 지원대상 공사범위를 확대하고 대출한도 증액, 이자지원율을 상향하는 등 지원기준을 대폭 개선했다.

공동주택은 최근 3년 이내 이미 새로 설치해 교체가 필요 없는 창호가 1/3 미만인 경우에 나머지 창호를 교체 완료하면 지원 가능하도록 창호 지원기준을 변경했다. 단독주택은 ECO2, GR-E 등 기존의 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외에도 간이평가표를 통해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 사업신청 절차를 더욱 쉽고 편하게 개선했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민간건축물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이라며 "온실가스 감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사업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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