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iM증권은 SK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가를 기존 26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올렸다. 3차 상법 개정안으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서 밸류에이션 상승 기반이 마련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30일 보고서에서 “3차 상법 개정안으로 원칙적 소각 시대를 맞이해 SK의 자사주 24.8%에 대해 상당부문 소각이 불가피하다”라며 “소각 등으로 밸류에이션 상승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자사주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한다. 기존 보유 자사주도 개정법 시행 후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소각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실시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제3자 처분이 가능하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도 긍정적이다. 할인율 축소로 인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으로 SK와 같은 지주회사가 큰 혜택을 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연구원은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 중복상장 환경에서 소유구조 개편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향후에도 주주간 이해상충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 등이 반영되면서 할인율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 등으로 주주간 이해상충 우려가 해소되면서 구조적으로 할인율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