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빌트인·시스템 가구 구매입찰에서 48개 업체간 담합 정황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8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 67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333건의 빌트인·시스템 가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0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가?오늘과일과 쿠마마켓을 운영하는 퍼스트엔터테인먼트와 한국유기농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각 500만원을 부과한다.(사진=연합뉴스)

적발 업체는 에넥스, 한샘, 현대리바트 등 47개 업체다. 가장 많은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기업은 에넥스로 58억원에 달한다. 한샘은 38억원, 현대리바트는 37억원 등이다.

빌트인 특판가구는 싱크대, 붙박이장과 같이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신축시 내장형으로 설치되는 가구를 말한다. 시스템 가구는 알루미늄 기둥에 나무 소재의 선반을 올려 제작하며 아파트의 드레스룸, 팬트리 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가구업체들의 영업 담당자들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모임 또는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낙찰예정자가 들러리 사업자에게 입찰 가격 등을 정하여 알려주면 들러리 사업자는 받은 금액을 기초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아파트·오피스텔 등에 설치되는 빌트인·시스템 가구 관련 입찰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해 왔다. 이번 조치를 포함하면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가구업체는 총 63개, 과징금 총 1427억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식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 함으로써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공정위 측은 "이 사건은 국내 주요 가구사들이 장기간 광범위하게 담합한 행위의 전모를 밝혀내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가구업계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입찰 담합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