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새마을금고 금융사고를 뿌리뽑기 위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이 최대 5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전경 (자료=새마을금고중앙회)

먼저 9월 말까지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금고 100여 개를 대상으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운영현황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을 비롯한 새마을금고 감사과정에서 금융사고가 적발되거나 내부통제관리자·책임자가 내부통제 의무를 소홀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사고 당사자와 내부통제관리자·책임자에 대한 제재 및 내부감시를 강화한다.

먼저 횡령 등 중대한 금융사고의 당사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계면직 처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내부통제관리자·책임자에게도 제재 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핫라인으로 운영 중인 MG안심신고센터(카카오톡 또는 유선), 레드휘슬(외부 홈페이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비밀게시판 등 다양한 채널로 금융사고를 고발할 수 있도록 전체 새마을금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고채널을 적극 홍보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사고금액의 1%·최대한도 5000만원 수준인 내부고발자 포상금을 사고금액의 10%·최대한도 5억원으로 10배 상향한다.

마지막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 13개 지역본부에서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운영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임직원 교육을 강화한다.

내부통제 운영현황 점검 결과 내부통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금고에 대해서는 중앙회 직원이 각 금고에 방문해 현장지도를 실시한다. 해당 실적을 지역본부 평가지표로 활용해 적극적인 지도가 이뤄지도록 한다.

또한 현재 이사장 및 간부직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윤리경영특별교육’을 중간관리자와 저연차 직원까지 확대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새마을금고는 타 금융기관보다 더 높은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주어진 감독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