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 여름 폭염을 고려해 건설 현장 근로자 안전을 위한 '체감온도 기반 건설 현장 폭염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취하고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이어지면 외부 작업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이다.

건설현장 체온측정기 및 무더위 쉼터 설치 모습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건설 현장 작업 장소에 체감온도 측정기 비치(혹은 관리자 직접 측정)를 의무화하고, 2시간마다 측정토록 한 뒤 측정 결과를 전광판 및 카카오톡 등에 실시간 전파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더위쉼터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현장이나 공사 초기 현장 등에는 이동식 버스 쉼터를 적극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려해 외국어가 포함된 온열질환 지침·예방 가이드도 배포할 예정이다.

또 온열질환 이력이 있는 근로자나 고령자, 외국인 등 고위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 상태 점검을 시행하는 등 응급상황에 대비한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LH는 건설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센터도 마련한다. 안전보건센터는 검진, 응급치료 및 복지 기능을 겸비한 곳으로 연내 남양주왕숙 지구 내 최초 건립된 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폭염으로부터 건설 근로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폭염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며 "온열질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