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주요 법안을 재추진하는 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다만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선 속도조절에 나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출범식 진행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13건과 대선에서 여야가 약속한 민생 공약 16건 등 총 40건을 이달 임시국회 중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지지를 받는 상법 개정안은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2일 취임한 후 2∼3주 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역시 취임 일성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지도부는 오는 30일 국회에서 상법을 주제로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재계에서는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내 왔다. 이에 민주당은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야당과 경제계와의 논의를 통해 일부 조정할 가능성을 남겨뒀다.
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은 야당과 추가 논의해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6월 임시국회가 다음 달 4일 종료돼 법안 처리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우법' 제정안은 4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6월 국회 내에 최종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역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평가된다.